'강남 유흥업소 사망' 마약 공급·유통책 영장실질심사 출석

입력
2022.07.30 11:38
마약 공급·유통책 4명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경찰,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에 연루된 마약 공급·유통책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A씨를 비롯한 일당 4명은 30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검정 티셔츠에 슬리퍼 차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숨진 남성 B씨와 무슨 관계인지" "B씨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마약은 언제부터 몇 명에게 팔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A씨 등은 이달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투약하고 숨진 20대 남성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27일 A씨 일당과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입한 구매자 2명 등 마약사범 6명을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추정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250g, 엑스터시 추정 물질 600정과 주사기 수백 개도 압수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 C씨가 지난 5일 오전 5~7시 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뒤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술자리에 동석한 B씨도 같은 날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차량에선 필로폰 64g도 발견됐다. 이는 2,0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이 필로폰의 출처와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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