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TK신공항 특별법 제정 협조 요청

입력
2022.07.28 16:48
이철우 지사, 임이자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에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해 경북도가 지역 국회의원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오후 도청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을 기존 방식에 따라 추진하면서 보완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투트랙 전략 합의 이후 특별법안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해왔다.

도는 군 공항의 전액 국비 건설, 종전부지 무상양여와 같은 무리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당초 종전부지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정부의 지원을 공항이전주변지역과 이주민 지원대책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로 건설되는 군 공항 건설의 부족 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확대 (10㎞→20㎞) △대구경북선 광역철도 비용분담에 관한 특례 △군위ㆍ의성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및 각종 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이주자 이주ㆍ생계ㆍ정착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구경북신공항 공항경제권 형성과 지자체의 부담 경감, 이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 반경 20㎞에는 구미시 산동읍, 해평면 등도 포함된다. 대구경북신공항 배후산업단지로서의 구미 국가산단과 항공클러스터를 연계한 통합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대구경북선 광역철도의 경우 전액 국비로 건설ㆍ운영되는 일반철도와 달리 30%의 건설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조항을 통해 국비 부담 비율을 높이고 대구경북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주민에 대한 지원 조항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주민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 생계유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는 근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신공항 주변개발 예정지역 특구지정 △민간공항에 준하는 소음피해대책과 주민지원사업 △이주단지 설치 공동이용시설의 주민공동체 무상양여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이는 다른 개발사업의 지원 사례나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도는 이번 발의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내용들은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이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시켜 간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경북의 신성장동력이자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국가의 핵심사업이 돼야 한다”며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경북도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도 “특별법 제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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