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전남 강진군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신청했다.
27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역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12명은 지난해 설을 앞두고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군수실과 군수 자택을 압수 수색해 명절 선물 구매와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전 군수가 당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로 혐의 사시을 확보하고. 이 전 군수 측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