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원에 약 3억 원의 상품권·현금을 제공한 영일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년간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 원의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영일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부산·인천·울산·수원·마산 지역의 병·의원과 처방액을 구두로 약정한 뒤 그중 일부(15~25%)를 현금으로 주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여기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일제약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받는 ‘카드깡’과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시장에 다시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카드깡’을 활용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은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해 약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만큼 의약품시장의 경쟁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일제약은 당뇨 환자의 시력 개선에 쓰이는 ‘알코딘’ 등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100여 개를 생산하는 제조·도매업체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