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담배 30만 보루 불법 제조에 유통까지...18억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22.07.25 11:03
불법 체류자 고용해 제조한 뒤 SNS 등으로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해 중국산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담배사업법 및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총책 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20년 1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빈 공장을 빌려 담배 제조기기 6대를 설치했다.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 18명을 고용해 중국산 담배를 제조했다. 불법 제조한 담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중국 식당 등을 통해 시가의 3분의 1 가격에 판매했다. 지난 3월까지 이들은 담배 28만 8,000보루를 불법 제조·판매해 18억7,2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불법제조 담배 28만 보루와 범죄 수익금 4,500여만 원에 대해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제조 담배는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쓰여 있지 않다"며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불법 제조·판매 현장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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