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삼중고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2년간 정책자금 41조2,000억 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와 같은 긴급조치를 넘어 ‘맞춤형 지원’으로 일상 회복과 재기를 돕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14일 발표된 총 8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중 한 부분으로, 빚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연간 20조6,000억 원. 연 28조 원의 긴급자금을 뿌렸던 2020~2021년보다는 적지만, 팬데믹 이전(연 18조 원)에 비하면 다소 늘었다.
금융당국은 먼저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유동성 지원에 5조4,000억 원을 쓰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에 2년간 3조2,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제공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각 법인은 운전자금과 소요범위 내 시설자금으로 최대 3억 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은 90%다. 기타 매출 감소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돈이 필요한 업체엔 기업은행과 신보가 2조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 1월 도입된 고신용자 대상 ‘희망대출플러스’도 확대한다. 앞으론 방역지원금뿐 아니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고, 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3배 늘어난다. 사업장을 비우기 힘든 영세 기업을 위한 비대면 대출(1,000억 원 상당)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부담 경감엔 약 5조 원이 투입된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 전용 대출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 원 더 공급하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정책금융기관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포인트 우대금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1%포인트) 특별지원과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기업에 최대 3%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주는 프로그램도 각각 1조원 규모로 운영한다.
창업이나 이후 사업 단계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29조7,000억 원 규모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금, 설비투자 자금 등 18조 원을 공급하고, 신보는 11조3,000억 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 보증을 실시한다. 창업 초기에는 조기 정착을 위해 보증료와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사업확장기에는 보증한도를 늘려 단계별 필요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별 특수 상황도 고려했다. 세계적 고물가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엔 구매자금 3,000억 원을 지원한다. 매출액 대비 수입 비중이 40%를 넘는 도·소매업이 대상이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한 1,000억 원 규모 보증 공급도 대책에 포함됐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엔 약 1조 원이 배정됐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려는 사업자에게 2,2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장기간 재무 상황이 악화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재원 대부분(38조 원)은 기업은행과 신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다. 다만 코로나19 특례보증 재원 중 일부(2,200억 원)는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달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시행은 25일부터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희망대출플러스ㆍ해내리대출 확대나 비대면 대출은 내달 8일부터 가능하고,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간 협의를 거쳐 12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