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 중 집회·모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선거기간 중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다수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거 180일 전부터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수막과 광고 게시를 금지·처벌하는 조항 등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선거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간 황당한 법리로 시민을 처벌한 경찰, 검찰,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는 게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권리 향상에 중대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용산참사 유가족 이충연씨는 “정당한 싸움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헌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현 국민의힘 의원의 20대 총선 출마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이후 해당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안 소장 등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