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를 피울 때도 일반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보다 무려 12배 많은 초미세먼지를 내뿜고, 실외에서는 전자담배로 인한 미세먼지가 궐련보다 더 멀리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라 간접흡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흡연자의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교수에게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간접흡연 실외노출 평가연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연구팀은 실외 흡연 시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각각 3m, 5m, 10m 거리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담배 종류별로 연기나 에어로졸이 이동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해 공기 중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블랙 카본 등을 측정했다. 블랙 카본은 탄소 연료의 불완전 연소 때 발생하는 그을음으로 자동차 매연 등이 대표적이다.
실험 결과 모든 담배 사용자로부터 3m, 5m, 10m 떨어진 곳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흡연 전보다 높아졌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개비당 17만2,845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궐련(1만4,415㎍), 궐련형 전자담배(3,100㎍) 순이었다. 확산 거리는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 순으로 길었다. 복합악취 강도는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순으로 나타났다.
블랙 카본 농도도 모든 담배 사용 후가 전보다 높았다. 블랙 카본 개비당 배출량은 궐련(523㎍), 액상형 전자담배(98.8㎍), 궐련형 전자담배(11.41㎍/개비) 순이었다. 궐련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냄새 자극(악취)이 덜한 전자담배에서도 블랙 카본 등 유해물질이 나와 간접흡연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흡연 시 풍향에 따른 담배연기 확산모형 분석에서는 2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유해물질 농도가 상당수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거리가 최소 3m 이상은 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궐련은 물론 전자담배 사용 때도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공기 중 확산돼 간접흡연 폐해를 높일 수 있다"며 "궐련만큼 전자담배 사용 시에도 간접흡연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