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범죄는 남는 장사? 서민 피해 경제범죄 엄벌할 것"

입력
2022.07.21 15:00
펀드·가상화폐·보이스피싱 사기 등 횡행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법 원칙 세워
중형 구형·적극 항소, 피해자 진술권 보장

검찰이 펀드와 가상화폐, 보이스피싱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 원칙을 세우고 일선 검찰청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옵티머스·라임 펀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캐시 사건 등 다중 피해 경제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처방이다.

대검찰청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 대응해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범죄액이 1조1,900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도 3,200명에 이른다. 2조8,000억 원 상당을 가로채 5만여 명에게 피해를 입힌 가상화폐거래소 브이캐시 사태 주범에게도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신 검사장은 "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에 따른 청년·서민의 피해와 고통이 크고 국가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들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이 심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 파산·가정 붕괴 등의 2차 피해 유무 등 피해자 중심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재판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재판과정에서도 가중 양형사유를 적극 제출해 중형을 구형하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합의서를 제출해도 피해보상 등 진정성을 검증하고, 죄에 상응하지 않는 경우엔 적극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범죄로 얻은 이익 박탈과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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