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한 지역농협 직원과 영농조합 이사 등 2명이 물품 대금 5억 원을 빼돌려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 안성 고삼농협으로부터 40대 직원 A씨와 30대 영농조합 이사 B씨 등 2명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다.
A씨는 고산농협에서 양곡 매입과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올해 2∼5월 B씨의 조합에서 잡곡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대금 5억 원 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지난달 초 출근하지 않아 이를 수상히 여긴 지역농협 측이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드러났다.
지역 농협 측은 지난 4일 관련 서류와 함께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제출받은 서류 등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잠적한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