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제 SNS 갑질은 계약 위반 성립, 억대 소송 가능" ('연중')

입력
2022.07.15 09:10
댄서 노제, SNS 광고비만 무려 수천만 원
계약 위반 성립으로 억대 소송 가능하다는 의견

'연중라이브' 한 변호사가 댄서 노제의 SNS 광고 갑질 논란이 억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모였다.

지난 14일 방송된 KBS2 '연중 라이브'에서는 '노제 SNS 광고 논란'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댄스 경연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리며 스타들의 스타로 거듭난 유명 댄서 노제를 언급했다. 특히 SNS 팔로워 수 330만 명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불거졌던 SNS 광고 계약 미이행을 제기한 업체가 억대의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중소 업체 관계자는 SNS 광고 계약 후 노제 측에 게시물 업로드를 요청했으나 노제 측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수면 위에 올랐다. 당시 관계자들이 간곡히 호소하고나서야 게시물이 올라왔고 그마저도 금방 삭제됐다. 아울러 노제는 게시물 1건 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광고비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노제 소속사는 지난 4일 해당 논란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나 다음날인 5일 사과문을 올렸다. 당사자인 노제 역시 SNS로 사과문을 게시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광고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광고기간 설정이다. 광고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위반이 성립된다. 보통 모델료 2배 정도로 위약금을 산정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규모는 유추할때 적게는 수천만 원 많으면 억대 소송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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