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사모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재산범죄로는 역대 최고 형량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여 원, 옵티머스 등기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 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에 대한 이날 판결은 국내 경제사범에게 선고된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죄는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선고된 적은 없다. 40년 징역살이는 대표적 금융사기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2심에서 받은 형량(징역 20년)보다 2배나 무거운 형량이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80~90%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며 투자자들에게 1조3,400여억 원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비상장사 사채 등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 등의 펀드 사기는 옵티머스가 2020년 6월 사모펀드 만기를 하루 앞두고 판매사들에 갑자기 환매 연기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3,200여 명에 달했고, 투자자들이 돌려 받지 못한 돈은 5,542억 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조처를 의결했다.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 원을 명령했다. 김 대표가 펀드 기획 초기 단계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을 속여 투자자로부터 306억 원을 가로챈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대표가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범죄를 기획했다고 보고 전파진흥원 편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의 형량을 징역 40년으로 늘렸다. △초대형 금융사기를 일으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피해회복이 요원한 점 △증거인멸로 초기 수사과정에서 막대한 혼란이 발생한 점 △금융시장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점을 이유로 들었다. 2대 주주인 이동열씨도 징역 8년에서 20년으로, 윤 변호사는 8년에서 1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초대형 금융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모펀드 등 금융사건 법률대리 경험이 풍부한 차상진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그동안 사모펀드 금융범죄가 통제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이날 선고로 상당한 경고메시지를 줬다"면서도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