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임을 하던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서전교)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0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성환읍 노래방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여성 2명은 이날 모임에 함께 한 사촌형제들 부인이었다.
A씨는 모임을 하고 있던 사촌형제 일행과 노래방에서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사촌형제들도 다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은 5분이란 짧은 시간에 이뤄졌고, 피해자들을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공포심과 유족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살인 미수와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최초 범행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범행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미뤄 향후에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 사회구성원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피고인도 참회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유족 대표는 "사형을 바랐지만 무기징역이라도 나와 만족한다"며 "A씨가 가석방 없이 감옥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면 유족들이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촌동생은 휴직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가해자가 사죄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유족들도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