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의 거친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 벽보를 찾아다니며 락카 스프레이를 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대 대선 기간인 지난 2월27일부터 3월2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후보의 거친 발언에 반감을 갖고 부산 중구에 설치된 B후보의 선거벽보에 검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뿌렸다.
해당 벽보는 새롭게 교체됐지만, A씨는 사흘 뒤 다시 현장을 찾아와 락카 스프레이로 또다시 훼손했다. 이후에도 A씨는 B후보의 벽보를 찾아다니며 락카 스프레이를 뿌렸다.
A씨는 2013년 선거 현수막과 유세 차량 등을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