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서에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

입력
2022.07.06 21:30
"검사 권한, 2020년 수사권 조정 때 이미 침해"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해 검찰 기소권 제한"
수사 범위 제한한 법부터 위헌 받으려는 전략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 법부터 위헌 판단을 받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보면, 법무부는 "검사 권한은 이미 2020년 2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헌재에게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부분은 지난 4월과 5월 국회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다. 법무부는 '침해된 권한'에 대해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검사의 수사·소추권 및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라고 명시했다. 헌법으로도 보장된 검찰 수사권을 2020년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로 제한한 것부터 이미 위헌이라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에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하는 '선별 송치주의'가 도입돼, 검찰의 기소권 행사가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대다수 인지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종국적으로 행사하게 돼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소추권자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위헌성뿐 아니라,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2020년 개정 전 형사사법절차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지휘 또는 직접 보완해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직관적이고 신속한 절차였는데, 개정으로 법률전문가조차 제대로 숙지하고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국회의 법 개정 과정뿐 아니라,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도 포함시키면서 헌재가 이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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