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을 산정할 때 사관생도의 교육기간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 군인연금법 16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군인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해군사관학교 출신 소령 김모씨의 유가족들은 군인연금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씨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군 복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유족연금이 아닌 유족일시금만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는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헌재는 그러나 사관생도가 현역병과 비교해 지위, 역할, 근무환경 등에서 여러 차이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사관생도는 현역병과 달리 지원에 의해 선발되고, 사관학교 재학 중에는 본인이 의사에 따라 퇴교해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사관생도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 사관생도의 교육기간은 장차 장교로서의 복무를 준비하는 기간이므로 이를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관생도의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현저한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