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부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입력
2022.07.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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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 직접 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공포
수사 임시조직 만들 때 장관 승인 필요 없어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됐던 검찰 내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이 4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관보에 게재된 개정안은 △모든 형사부에서 인지수사 가능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직접수사 부서를 전문수사 부서로 재편하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 인지수사 기능 축소 및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가 뒤집어진 셈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들이 마련했던 인지수사 제한 지침에 관한 족쇄를 풀었다. 검찰 형사부 중 말(末)부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할 수 있는 제한이 사라지고, 특수단 등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 역시 폐지했다.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재량에 따라 전문수사 부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 명칭도 전문수사부서 명칭으로 바뀌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내에선 형사10부가 공공수사3부로,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 변경됐다. 형사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 형사13부는 조세범죄수사부로, 형사14부는 중요범죄조사부로 바뀌었다. 반부패강력수사1·2부 및 경제범죄수사부는 반부패수사 1·2·3부로 재편됐다. 또한 반부패범죄와 묶여 있던 강력범죄가 떨어져 나오면서 강력범죄수사부로 탈바꿈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수완박법'(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9월 이후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지켜내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된다. 검수완박법이 도입되면 검찰은 경제·부패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검찰 수사를 지나치게 제한해 수사력을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라며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개정안이 반영된 만큼 활발한 수사가 이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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