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주말 대규모 집회를 허용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치 신청을 지난달 29일 일부 허용했다.
재판부는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법원 결정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숭례문~파이낸스센터 구간 3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허용된 참가 인원은 최대 4만5,000명이다. 집결 후 무대 화면을 통한 공연과 구호 제창 등도 허용되지만 행진은 금지됐다.
다른 재판부는 민주노총의 숭례문~삼각지 행진 집회를 허용했다.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이날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민주노총은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숭례문에서 서울역 교차로~숙대입구 사거리~남영사거리~삼각지 파출소까지 구간을 행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버스 전용 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행진 가능 인원은 최대 3만 명이다. 행진이 끝나는 오후 6시 30분에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