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에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밥값 지원법' 추진에 나섰다. 점심때 지갑을 열기 부담스러운 직장인들을 위해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민생 지원뿐 아니라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입법 추진을 명분으로 국민의힘에 원구성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민주당 내 민생우선실천단은 1일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구내식당에서 '서민 점심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비자 물가가 6%대에 가까워지자 (직장인들이) 점심 밥값이라도 아끼자며 편의점 도시락으로 한 끼를 때운다고 한다"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19년째 그대로인 비과세 식대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밥값지원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라며 "다음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입법에 포함하겠다"며 구체적 법안 처리 일정을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라도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밥값지원법 등 민생 입법 처리를 앞세워 국민의힘에 원구성에 나설 것을 요구하거나 7월 임시국회 단독 개회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에게 무엇이 중한지 제대로 공감해 신속히 입법화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촉구한 것도 그래서다.
실제 지난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5.4% 상승하는 등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은 직장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점심값이 오르자 외식 대신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회사 근처 편의점을 찾는 모습이 많아졌고, '런치플레이션'(런치와 인플레이션의 조합)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민주당은 이를 감안해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제도를 고치기로 한 것이다. 월급 중 일부는 점심값으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현행 10만 원 한도는 2003년 만들어진 뒤 19년째 제자리걸음이라 그간의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매달 20회 점심을 사 먹을 경우를 가정하면 1회 5,000원꼴인데, 현재 직장인 식비와 괴리가 있다.
국민의힘도 식대 비과세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을 내놓았고, 유경준 의원은 식대 비과세 한도를 시행령으로 규정한 뒤 '직전 3년간 물가상승률과 연동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