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정보 흘린 경찰 간부 2명 기소

입력
2022.06.30 18:30
법률사무소·기업관계자 등 3명도 재판 넘겨

기업에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소 관계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경찰 간부 2명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충남 모 경찰서 A경감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경찰서 B경감을 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A경감은 모 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 기업의 대관부서 담당 임원 2명으로부터 호텔 숙박권과 골프회원권 할인 혜택 등 2,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또 평소 알고 지내던 행정법률사무소장 C씨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경감은 모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이던 2020년 12월, C씨에 대한 외국인고용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범죄를 알고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은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 상황까지 C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경감이 송치한 C씨 사건과 관련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두 경찰 간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두 경찰 간부들이 소속된 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A경감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A경감에게 골프 회원권 할인혜택 등을 제공한 기업 관계자 2명과 C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사건을 직접 수사해 수사팀장이 불법 벌률사무 대리 브로커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무마한 범죄를 밝힌 것"이라며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이 분쟁과 민원이 많은 기업과 유착한 범죄도 규명했다"고 말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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