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한 2015~2016년 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고위 임원 자녀, 남자 직원을 많이 뽑기 위해 응시자 13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