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김창룡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경찰, 송파구청 공무원을 아동 학대 부실수사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경찰이 사건 배정 후 6개월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가 하면, 송파구청은 아동학대 판단 단계에서부터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은 3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 청장과 서울청 아동학대 특별 수사대 수사관 2명, 송파구청 아동돌봄청소년과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피해자인 장모(6)양 가족은 고소인으로 함께 이름을 올린다.
임 회장은 "서울청 아동학대 특별 수사대는 피해 아동 녹취록조차 누락한 채 사건을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 유치원에서 당시 장양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구토하게 한 혐의로 교사 A씨를 입건했다. 사건은 같은 해 9월 2일 서울청 아동학대전담팀으로 이관됐으나, 사실상 수사 진척이 없다가 지난 2월 수사관이 바뀐 뒤에야 본격적 수사가 시작됐다는 게 장양 측 가족의 설명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장양 가족과 임 회장은 “원래라면 얻을 수 있었을 증거·증언을 경찰의 수사 지연으로 인해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은 사건 배정 후 한 달여가 지난 10월에야 유치원 폐쇄회로(CC)TV를 포렌식했지만 사건 시기로 추정되는 지난해 2월 영상은 끝내 복원하지 못했다”며 “사건 발생 초기만 해도 증언이 가능하다고 했던 같은 반 원생마저 수개월이 지나면서 증언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송파구청 역시 아동 학대 조사에 소극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송파구청은 지난해 10월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변호사 동석하에 장양 사건의 아동 학대 여부를 살폈다. 그 결과 "피해아동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였다면 증상이 그 당시 나타났어야 했다"라며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임 회장은 "학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장양의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등은 구청·경찰 모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부실 수사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정인이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분노했을 때 경찰 수장인 김창룡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고쳐 놓겠다고 전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장양에 대해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기약이 없다”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장양 가족은 지난 14일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장양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