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상화폐 '빚투' 줄도산 비명에 법원 나선다

입력
2022.06.28 16:00
"투자 손실금까지 변제하는 건 제약" 판단
법원 "채무자들 경제 활동 복귀 빨라질 듯"

법원이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갚아야 할 돈에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빚투'(빚 내서 투자)에 실패해 막대한 손실까지 본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당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 변제금을 산정할 때 손실금 액수와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실무준칙을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준칙은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은닉한 재산은 변제금에 포함된다.

새로운 준칙이 시행되면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갚아야 할 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개인회생 채무자가 재산을 전부 털어 주식에 5,000만 원을 투자해 4,000만 원을 잃었다면,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5,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으로 파악해 변제 금액을 줄여준다. 현행법상 개인회생 채무자는 법원이 파악한 재산 이상 금액을 갚아야 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실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점검해본 결과, 법원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 손실금을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변제액에 계산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 시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경제적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기관의 채무상한 유예 조치까지 종료될 것으로 예상돼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이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실무준칙 시행으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20~30대 채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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