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를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이호해변 일대에서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하고,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한 업체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업체는 1박당 10만 원 내외의 금액을 받았으며, 카라반 내부에는 투숙객을 위한 위생용품 등을 비치해 실제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해당 사례 외에도 카라반을 이용한 불법 숙박 영업이 더 있을 것이라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성수기를 맞아 주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장기간 주차된 카라반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카라반은 편익시설로 분류돼 정상적인 숙박업 등록이 어렵고, 소방·전기·위생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정식 등록된 캠핑장 이외에 카라반을 숙박용으로 대여·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