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차관 "업종별 최저임금 매년 지적돼...사회적 논의 필요"

입력
2022.06.24 11:21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KBS 인터뷰서 
내년 최저임금 확정 후 업종별 차등 논의 필요
연공제 개편은 공정 이슈...정년 연장에도 필요
임금피크제 대법 판결...기업 8할은 해당 안 돼

최저임금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내년에 시행하지 않기로 결론 낸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업종별 건은 매년 불거지는 이슈"라며 "한번 정도는 저희가 사회적 논의를 모아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라며 이렇게 예고했다. 권 차관은 구체적 시점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고 난 후"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 참가 주체들이 원한다면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권 차관의 발언은 지난 21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문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그 전날 내년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투표에서 반대표를 몰아준 대신, 이날 권고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 용역연구를 제안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각각 1만890원, 동결(9,160원)로 제시하며 이제 본격적인 '샅바 싸움'이 시작된 것을 두고 권 차관은 "경제 위기와 고물가는 참여한 경제 주체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리적‧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尹출근 전 권 차관 "52시간 탄력 근무는 글로벌스탠더드"

전날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제도와 임금체계를 현 산업구조에 맞게 개편하는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①적용 1년을 맞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사합의에 따라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관리하고 ②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업무에 따라, 즉 직무급제로 바꾼다는 게 골자다.

권 차관은 주 52시간 관리방안에 대해 "기조를 훼손하거나 후퇴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스탠더드를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노조 반발을 사고 있는 연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MZ세대가 들어오면서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있고, 근속기간이 짧아 연공급 적용에서 소외된 중소기업‧비정규직‧여성근로자 간에 소득 양극화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지난달 대법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적용은 연령 차별" 판결이 연공제 개편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는 전망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임금삭감이 위법이라 판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오히려 적법하다는 걸 이야기해준 상황"이라며 "대부분 사업체(80%)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해당 소송은)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끝으로 "저희가 이걸 보면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로 삼아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아침 윤석열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말해 온도차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정부의 최종 공식 입장이 아닌, 기본적인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권 차관 역시 KBS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이 대안을 갖고 사회적 논의도 하고 노사 간 설득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꾸려 10월까지 4개월간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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