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돈 걱정 하지말고 쉬세요."
충남 천안시는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상병(傷病) 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병 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5년 본 사업 시행 전 모형 도출을 위해 시범 사업에 선정된 전국 6개 자치단체에서 3가지 모형을 단계별로 시행된다.
천안의 시범 사업은 보장 기간이 가장 긴 대기 기간 14일, 최대 120일을 보장받는 '모형2'이며 1년간 운영한다. 천안 지역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2주 넘게 일을 하지 못하면 상병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1일 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이며 연간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안의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하면 14일을 제외한 14일의 수당이 지급된다.
수령자격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다. 또한 1개월 이상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나 고용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월 매출액이 191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도 대상이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이나 천안시청 누리집(cheonan.go.kr)에서 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상병 수당은 아파도 소득 걱정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며 "시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3년 먼저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기쁘고 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