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1일 검찰인사위 열고 검사장 인사 단행

입력
2022.06.17 11:40
국무회의에 직제개편안 상정해 통과 예정
같은 날 인사위 개최… 직후 검사장급 인사
한동훈 "검찰 인사, 범죄서 국민 보호 우선"

법무부가 내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고위·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 기준과 대상 등을 심의한다. 직제개편과 검찰인사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사장 및 차·부장검사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인사위를 개최해 중간간부급 이상 정기인사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차관회의에서 의결한 직제개편안은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당일 오전 국무회의 통과로 직제개편 절차가 완료되면, 같은 날 오후 인사위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제개편안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5명 더 늘리고, 형사부 중 마지막부(말부)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형사부 명칭에 전문수사 기능을 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위 심의도 직제개편에 맞춰 진행되며, 심의를 마치는 대로 검사장 인사와 차·부장검사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35조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도록 법무부에 인사위를 두고,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고 사건 평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인사위를 생략하고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고검장 등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지휘부 공백에 따른 인사 수요와 시급성을 고려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었지만, 검찰청법이 정해 놓은 최소한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인사위를 소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장관은 전날 인사위 소집 여부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아울러 탕평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인사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제대로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으로, 그런 부분(탕평인사)도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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