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띄운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내년에도 동일 적용

입력
2022.06.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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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다음 회의서 언급될 듯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됐다.

최임위는 16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게 됐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적용했고, 이듬해부터 지금껏 전 산업의 최저임금이 똑같았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주목받았다. 그는 지난 3월 유세에서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기업이랑 맞춰 월급을 올리라고 하면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다 나자빠진다"며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대선공약집이나 국정과제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기에 이번 최임위의 결정으로 현실화는 점점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4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사업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 용역'에 대한 안건 상정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위원들 간 의견 차가 극명해 차수를 넘기면서까지 논의가 이어졌다. 결국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다음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아직 논의 전이다. 노사 양측 모두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떄문이다. 위원장이 양측에 제출을 당부한 만큼 오는 21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 때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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