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인 일명 '나비약'을 불법 판매하고 구매한 10~20대 5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판매자 A씨 등 8명과 구매자인 미성년자 5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이들은 중학생 18명, 고교생 22명, 대학생 9명, 20대 8명, 30대 2명으로 13~18세가 46명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고, 고교생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여성이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자 A씨 등은 용돈벌이 목적으로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강원·경북지역 병원을 돌며 자신 또는 타인 명의로 나비약을 처방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나비약을 1통(30정 알약)을 3만 원대로 처방받아 구매한 뒤 청소년들에게 1정당 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약품은 비만환자에게 체중 감량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식욕억제제로,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전문 의약품으로 만 16세 이하에겐 처방할 수 없다.
A씨 등으로부터 나비약을 구매한 청소년들은 한두 번 복용한 뒤 부작용이 심해 먹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보관 중이던 알약 106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나비약은 중독성과 환각·환청 등 부작용이 있어 오·남용 시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식욕억제제를 SNS를 통해 광고하고 판매하거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