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애꾸눈'이라고 지칭한 방송사 기자를 모욕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27일 MBC 소속 이모 기자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법원에 징역 및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벌금형을 내린다.
이 기자는 2019년 4월 18일 자신의 SNS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 전 교수에 대해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동양대 영문과 교수)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라고 적었다. 여기서 '애꾸눈 마누라'는 정 전 교수를 지칭한다.
정 전 교수는 2020년 10월 모욕 등 혐의로 이 기자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정 전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라며 "애꾸눈 표현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정 전 교수가 고소하자 SNS를 통해 "'노트르담의 곱추' '애꾸눈 잭' 같은 문학 작품들은 뭔가요"라며 자신의 표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부인(정 전 교수) 외모를 거론(한 것은) 뜻하지 않게 지나쳤다"며 "인지 감수성이 모자랐음을 인정한다"고 태도를 바꿨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18일 이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 기자의 행위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기자가 시각장애인인 정 전 교수를 애꾸눈이라 칭한 것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해당 글을 SNS에 '전체 공개' 상태로 게재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해 공연성도 성립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