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9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임병헌 의원의 복당을 13일 의결했다.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고,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의 복당을 금지키로 한 원칙을 번복한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해명했지만, 대선에 앞서 국민의힘이 강조한 '책임정치'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의원의 복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임 의원은 3·9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해당 선거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아들이 민간개발사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치러졌다.
임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대선에 앞서 '책임정치 실현'을 내세우며 무공천을 결정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권영세 당시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의 복당은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대구 중·남구 당원 의견을 강하게 들었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어 "중·남구 당원들이 당의 중심축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 총선을 대비하기 어렵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혼란을 많이 겪었다고 한다"며 "권영세 당시 사무총장의 언급과 배치되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도 밀도 있게 심도 있게 논의했다. 당원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