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님 앞에 예람이 사진 한 장..." 유족, 특검팀과 면담

입력
2022.06.13 17:30
이 중사 부모 "하고 싶은 말 많아"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유족과 면담한 뒤 이 중사 부모를 참고인 조사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사무실에서 이 중사 유족 및 법률대리인과 20분간 면담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세상을 등진 딸의 사진 한 장을 가져와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씨는 "(특검팀이) 진실을 밝혀주리라 믿는다"며 "특검님 (책상) 앞에 (놓을) 예람이의 작은 사진"이라고 말했다.

안 특검은 면담에서 유족을 위로했고, 이씨는 사고 발생 뒤 이 중사가 군대에서 지속적인 압박과 고통을 겪은 점, 다른 부대로의 전출 과정에서 나타난 공군의 업무처리 태만, 국방부 수사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면담 뒤 곧바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중사의 어머니 박순정씨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 이 중사의 부모 모두 이날 조사를 받았다. 다만, 이 중사 모친은 진술 초반 건강 상태가 나빠져 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7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당초 8일 유가족과 면담할 계획이었지만, 유족 사정으로 이날 성사됐다. 안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인 이 중사 사망 관련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은폐·무마,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수사하게 된다. 특검 수사 전에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사 기간은 70일이며, 필요에 따라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4월 이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손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