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아내 살해 뒤 사체 숨긴 50대 징역 25년

입력
2022.06.12 10:00

말다툼 중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50대 중국인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11시30분쯤 전남 순천의 한 농장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일한 돈으로 다른 여자를 만날 놈"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 아내 사체를 농장 퇴비창고의 두엄(거름)을 파내고 숨긴 뒤 다시 두엄으로 덮어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중국인 국적 불법체류자인 A씨는 아내 몰래 주식 투자를 하다 2,000만 원을 손해 본 사실이 드러나 말다툼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 문제로 인한 다툼 끝에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받아야 한다"며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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