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60대 방화범에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2.06.09 15:30
법원 "계획적 범행, 피해회복 안 돼"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토치방화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9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제지를 당하자 본인의 집과 근처에 불을 냈다"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산불로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데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7분쯤 토치를 이용해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자택 등에 불을 질렀다. 당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마을주변은 물론 동해시까지 번져 큰 산불피해를 불렀다.

이 불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타 11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고, 동해에선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가 되는 등 28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가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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