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행위와 관련해, 국가가 조사관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한정석)는 9일 김모씨 등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3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20년 11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수석 등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세월호 특조위를 법정 시점보다 7개월 일찍 해산시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조사관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조사관으로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피고(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조 전 수석 등은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