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59) bhc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접속 내역이 BBQ 서버에 없기 때문에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며 "간접 증거를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구체적인 입수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경쟁사 문제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BBQ는 선고 결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BQ는 "그동안 수년간 불법 행위로 경영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거액의 소송으로 경쟁사 죽이기를 자행한 박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범죄 행위의 중대함을 법정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박 회장은 전산망 해킹 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에 도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와의 국제 중재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bhc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전·현직 직원의 이메일 아이디·비밀번호와 BBQ 내부 전산망 주소를 확보한 뒤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경쟁사인 BBQ 내부망에 접속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실제로 접속한 사실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bhc로 이직해 회장 자리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