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에서 장학관(교장급)으로 특별채용 돼 특혜 논란이 불거진 울산시교육감 비서실장과 관련해 법제처가 문제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현 비서실장 A씨는 교육경력 25년 5개월, 교육행정경력 2년 1개월(27년 6개월)로 지난해 3월 무보직 장학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특별채용됐다.
교육공무원법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기준을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 경력을 통산해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그중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만을 통산해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추가로 교육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A씨가 특채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지난 5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자격 기준이 전자를 의미한다고 회신했다. A씨 장학관 채용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전부 개정 이전에는 장학관과 교육연구사 자격기준을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했다. 법제처는 이를 들어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및 교육연구경력 사이에 차등을 두지 않았고, 각각의 경력 사이에 ‘또는’이라는 문언을 사용해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및 교육연구경력을 통산해 왔다고 판단했다. 실제 교육부와 교육청이 1981년 교육공무원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격기준을 이렇게 해석하고 집행해 온 점도 참작했다.
또 자격기준에 교육행정 또는 교육연구로 갖춘 경력과 별도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려는 취지였다면,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이라는 문언 대신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라고 표현하거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에 더하여’라고 표현하는 방식 등이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 비춰 자연스럽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자격 기준과 관련해 내부적 법률 검토와 다른 시·도 사례 분석을 거쳐 교육부에 공식 질의해 법령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도 받아둔 상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이어 법제처에서 같은 내용으로 장학관 특별 채용 자격 기준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