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일손부족…외국인 근로자 도입

입력
2022.06.08 14:53
경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추진
산재보험·교통비·외국인등록비·마약검사비 등 지원


경남도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키로 했다.

도는 올해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상반기에 107명(창녕군 58명(라오스), 거창군 49명(필리핀))이 지역 농가에 고용돼 인력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이 90일 또는 5개월간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 등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최초 시행돼 경남도에서는 올해부터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로부터 도입 전 배정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 경남도는 397명(의령군 94명·창녕군 150명·거창군 83명·함양군 70명)을 배정받아 창녕군과 거창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또 배정승인을 받은 의령군과 함양군에서는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추진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어서 이달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진주시, 밀양시, 산청군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추가로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해외에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방식이 있으며, 이 중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계절근로 참여 연령을 하반기에 현행 만30~55세에서 만19~55세로 완화·시행함에 따라 계절근로자 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올해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해 산재보험료, 교통비, 외국인등록비, 마약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촌의 고령화·인구감소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현재 농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력 공급원"이라며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마련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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