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과 소송 중인 법무부 변호인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입력
2022.06.07 20:00
윤 대통령 제기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취소소송
법무부 "사전 협의 없는 일방 주장… 위임계약 해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두 달 연기됐다. 법무부는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이옥형 변호사에 이어 위대훈 변호사까지 교체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을 8월 16일로 변경했다. 법무부가 대리인 교체를 이유로 기일변경을 요청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서 이상갑 법무실장 동생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무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교체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 변호사에게 정식 공문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임을 통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변호사는 공식 문서를 통한 해임 절차를 요청했지만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 변호사와 함께 소송대리인이었던 위대훈 변호사와의 위임계약도 해지했다. 법무부는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관련,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해 위임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소송대리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위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직권으로 특별대리인 선임을 고려해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별대리인 제도는 원고와 피고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기존 법정대리인과 재판 당사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선임하게 된다. 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지시를 받는 법무부가 재판을 진행하는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제출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사전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위 변호사에게 전화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위 변호사는 "정부가 교체되기 전부터 건의했던 사안이고, 지난 4월 1차 변론준비기일 때도 재판부에 언급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위임계약 해지는 구두통보든 문자통보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법무부 장관 명의의 서면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안 제청으로 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 1심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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