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매장 임차인으로부터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부과한 스타필드하남이 규정을 고치고 그간 과다하게 낸 임차인에게도 관리비를 돌려준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출한 자진 시정 방안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 회복,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타당한지를 심의한 뒤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기간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인지를 조사해 왔다. 같은 브랜드인 스타필드 △위례 △부천 △고양 등은 공사 기간에 관리비를 정상 기간의 50%만 받아 왔다.
스타필드하남은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에는 관리비를 정상 기간의 50%로 줄이고, 관리비 구성 항목을 명확히 하는 등 관리비 청구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 관리비를 더 낸 임차인에게는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관리비의 75% 수준에 상응하는 광고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지원 한도는 각각 5억 원이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출한 방안을 구체화해 동의의결안을 만들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 방안은 입점 임차인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고, 관리비 납부의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는 방안”이라며 “동의의결을 통해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