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후보자를 검증하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한다. 출범과 함께 관리단 인사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았던 단장에는 비(非) 법무부·검찰 출신 중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리단 신설을 골자로 한 법무부 직제 개정령 시행을 공고할 예정이다. 관리단이 법무부 내 공식 조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관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고위공무원 후보자 검증 및 관련 정보 수집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관리단 업무를 위해 총 20명의 인력을 두기로 했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에서 9급까지의 공무원 14명과 경찰 경정급 2명 등으로 꾸려진다. 관리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관리단장 아래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가, 인사정보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다. 1담당관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회 분야 정보를, 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게 된다.
관리단 인사는 출범과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을 이끌 단장은 감사원이나 인사혁신처 출신 공무원이 거론된다. 단장으로 검사를 임용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 인사 정보를 쥐고 검찰이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비(非) 법무부·검찰 출신이 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차관이 검사 출신인 데다 윤석열 정부 요직도 검찰을 거친 인물들이 독식하면서 '검찰 공화국' 지적이 이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법무부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고위공무원 자격 검증에 집중하고, 해당 기능이 검찰수사와는 연결되지 않는 식으로 조직이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