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거부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는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경남 거제시 모처에서 60대 피해 여성 B씨가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왜 찾아왔냐'고 말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시트에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같은 해 3월 부산에서 이웃주민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6월쯤 B씨가 거제로 이사를 하면서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파킨슨병과 렘수면행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