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 투자 안내서' 격인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잘못 작성한 회사에 실시하는 회계감리 절차를 앞으로 1년 내에 끝낸다.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 회계감리를 4년 가까이 받는 과정에서 경영·투자 환경이 안갯속에 빠졌던 셀트리온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회계감리 절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계감리는 금융당국이 기업 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가 기준에 맞춰 적절하게 작성됐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문제가 있는 기업은 금융감독원 조사 이후 금융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는 조사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던 회계감리 절차를 1년 내에 종료하도록 했다. 단 회계감리 대상인 피조치자의 조사 방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허용한다. 이는 최근 4년 동안 진행한 감리회계 조사 225건 가운데 39%(89건)가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한없이 늘어졌던 점을 막으려는 조치다.
실제 금융당국은 2018년 12월 셀트리온 3사에 대해 개발비 과다 산정 등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시작해 지난 3월에야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결론냈다. 셀트리온 3사는 고의 분식회계 혐의는 피해 거래정지 등을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3년 넘는 조사 과정에서 셀트리온 3사와 관련 투자자는 불확실한 경영·투자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는 또 금감원 조사를 받을 때 피조치자가 고용한 대리인이 주요 질의·답변을 수기로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문답을 일일이 기록할 경우 조사 자체를 방해할 수 있어 원천 차단했던 수기를 일부 허용하는 조치다. 아울러 회계감리 절차상 주요 증거인 문답서를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사전통지 예정일 10일 전에서 한 달 전으로 늘어난다. 피조치자가 문답서를 샅샅이 살펴 제재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간 진행된 회계감리는 기업 부담을 키우고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작용을 낳아 제도 개선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