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를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을 받을 경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혁신의료기술에 건보를 적용한 첫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8월부터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과 '위암 예후 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등 혁신의료기술 두 건에 대해 건보가 적용된다. 단 소급 적용은 안 된다. 두 의료행위는 각각 제3호, 제1호 혁신의료기술에 해당한다.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결과 축적이 어렵지만, 안전성이 확보되고 환자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기술이다. 앞서 2019년 3월 관련 규정이 제정된 뒤 건보 적용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에 도입한 뒤 3~5년 후 재평가해 건보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제3호 혁신의료기술인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에는 선별급여(90%·수가 금액 약 164만 원)가 2024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말초혈액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관상동맥에 주입하는 행위다. 이 치료술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3분기 평가를 통해 실시 의료기관을 늘릴 방침이다.
제1호인 위암 예후 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2025년 11월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된다. 2, 3기 진행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술 후 적출한 위암 조직으로 9개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해 환자의 5년 생존율에 대한 예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
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 건보 적용으로 의료기술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