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양파창고·해물탕집… "여기 투표소 진짜 맞나요"

입력
2022.06.01 17:00
주민들 접근성 좋은 곳에 마련
선거법 따라 적합한 보상금 지급

"평소 찾던 카페가 투표장으로 바뀐 걸 보니 신기해요."

1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카페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6·1 지방선거 투표를 마치고 나온 정나희(25)씨는 카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곳 뿐 아니라 야구장과 양파창고, 해물탕집과 태권도장, 안경점 등 뜻밖의 장소에 이색 투표소가 마련됐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인증샷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이색 투표소 설치 근거는 공직선거법에 있다. 선거법상 투표소는 투표지역 안의 학교나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에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투표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 접근성을 따지다 보니 이색 투표소가 생기게 된다. 일일 투표소로 변신한 민간시설에는 일정한 액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전국에 마련된 투표소는 1만4,465개소로 지난달 27, 28일 진행된 사전투표 투표소(3,551개소) 보다 4배 가량 많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주민자치센터는 모두 3,151개소로, 자치센터만으로 수요를 충당하긴 어렵다. 다른 관공서와 전국 초·중·고교 등을 포함하면 투표소를 웃돌지만, 접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는 주민센터 등 관공서나 학교 등에 마련하는데, 접근성이 좋은 곳을 확보하는 게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간시설에 마련하게 된다"며 "이 경우 규정에 따라 적합한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