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조직 구성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부장 이정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총책 A(4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37)씨 등 조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악용해 범죄수익 2,017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 계좌로 범죄수익을 송금 받아 다른 대포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191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이 각자 역할을 나눠서 범죄집단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 A씨 등이 예금채권 등으로 은닉한 4억 원 상당의 재산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전담팀에 범죄수익 약 2,017억원의 환수를 의뢰했으며 은닉 재산을 철저하게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