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두 번째 특별자치도인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 출범한다. 앞으로 2개의 특별자치도 체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뒤인 내년 6월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 특별자치도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 및 시책 마련,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낙후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을 조치할 책무가 생긴다. 재정특례로는 제8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강원 별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강원도와 정부, 정치권은 내년 6월 출범 전까지 강원지역만의 특례 발굴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16년 째 제도 개선 중인 제주특별법의 주요 내용도 강원특별법에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6차례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4,660건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았다. 현재는 7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주지역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느 수준까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을 지가 큰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지방분권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파격적인 권한 이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정치권의 강원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럴 경우 16년 간 제도를 보완해왔던 제주보다 강원이 제주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짧은 시간에 특별자치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제주에 없는 권한 이양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제주가 그동안 유일한 특별자치도라는 위상은 물론 제주특별법을 통해 누리던 독점적인 권한도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가 그동안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주에 넘겨주기 꺼려하던 여러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할 경우 제주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도 나온다. 또 제주와 강원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 받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지방분권 측면에서 순기능이 있다”며 “새정부의 지방분권 흐름에 맞춰 제주만의 특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