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429억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22.05.27 11:11
피해자 424명 상대 429억 편취
직접 개설 리딩방서 투자자 모집

가상자산을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하고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차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가상자산을 자전·통정거래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일당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선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은 이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지난해 5월 가상자산 3종을 직접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했다. 이후 자신들이 개설한 투자리딩방에서 전문가 행세를 하며 "매수·매도 공지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매일 3%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경찰은 이들이 여러 개의 계정을 이용해 마치 정상 거래인 것처럼 매도 매수를 반복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300원에 상장된 해당 가상자산은 시세 조종으로 2020년 11월 1,242원까지 올랐다. 이들이 해당 시점에 가상자산을 일괄 매도하면서, 최고가 대비 98% 수준인 31원으로 폭락했다. 이들은 피해자 424명을 상대로 429억 원을 가로챘고, 22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을 비롯해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준다. 손실 시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현혹 문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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