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 판결에… “산업계 파장 클 것” 우려

입력
2022.05.26 15:30
줄소송, 인력 운영 경직될까 걱정
"모든 임금피크제 무효로 본 건 아냐"
판례 확대 해석 경계 분위기도

연령만 따져 노동자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고 진단한 대법원 판결에 경제계의 우려는 컸다. 대법원 판결이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향후 판결 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등을 충분히 살펴주길 호소하면서다.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직원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가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26일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이런 내용의 논평을 쏟아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한국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와 고용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로,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번 판결이 기업 부담과 고용 불안을 함께 키울 거란 우려를 전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돼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동시에 노사에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이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본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하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욱이 줄소송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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