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 가입해도 받는 보험금은 똑같네...해지 가능한가요?”

입력
2022.05.22 16:00
14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145만 명 넘어
은퇴 후 단체 실손보험→개인 실손보험 전환도 가능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수가 145만8,000명(2020년 기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개인 실손보험과 회사에서 드는 단체 실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개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합니다. 보험을 많이 들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장한도가 4,000만 원인 실손보험 2개를 갖고 있다면 치료비가 1,000만 원 나왔을 때 자기부담금(전체 의료비의 20%)을 제외한 800만 원을 각 보험사에서 나눠 받게 됩니다. 보장은 실손보험 1개만 든 사람과 차이가 없지만, 보험료는 두 배로 내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다면 ‘실손보험료 납입·보장 중지제도’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개인 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했다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잠시 보장을 멈춰 놓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엔 단체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단체와 개인 실손보험 중 보장이 중복되는 종목만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단했던 실손보험을 재개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된 뒤 1개월 안에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의 재개를 해당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무심사로 다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으로 여러 차례 단체실손 가입·종료가 발생한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개인 실손보험의 중지·재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개 시점에 보험사가 예전 상품을 팔지 않을 경우 가입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중에선 퇴사 후 연령 때문에 개인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미리 가입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가 은퇴하면 이를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해주는 ‘실손의료보험 전환제도’를 활용하면 이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에는 단체 실손보험만 유지하다가, 퇴사 후 30일 안에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보험사에 요청하면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퇴직 이후에도 단체 실손보험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 직전에도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신청자는 퇴직 예정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은 65세까지입니다. 만약 전환 신청 직전 5년간 수령한 단체실손 보험금이 200만 원 이하이면서 10대 중대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심사 전환됩니다. 10대 중대질병에는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증 △뇌졸중증 등이 해당됩니다. 무심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규 가입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세종= 변태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