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수가 145만8,000명(2020년 기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개인 실손보험과 회사에서 드는 단체 실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개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합니다. 보험을 많이 들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장한도가 4,000만 원인 실손보험 2개를 갖고 있다면 치료비가 1,000만 원 나왔을 때 자기부담금(전체 의료비의 20%)을 제외한 800만 원을 각 보험사에서 나눠 받게 됩니다. 보장은 실손보험 1개만 든 사람과 차이가 없지만, 보험료는 두 배로 내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다면 ‘실손보험료 납입·보장 중지제도’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개인 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했다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잠시 보장을 멈춰 놓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엔 단체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단체와 개인 실손보험 중 보장이 중복되는 종목만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단했던 실손보험을 재개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된 뒤 1개월 안에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의 재개를 해당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무심사로 다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으로 여러 차례 단체실손 가입·종료가 발생한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개인 실손보험의 중지·재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개 시점에 보험사가 예전 상품을 팔지 않을 경우 가입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중에선 퇴사 후 연령 때문에 개인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미리 가입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가 은퇴하면 이를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해주는 ‘실손의료보험 전환제도’를 활용하면 이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에는 단체 실손보험만 유지하다가, 퇴사 후 30일 안에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보험사에 요청하면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퇴직 이후에도 단체 실손보험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 직전에도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신청자는 퇴직 예정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은 65세까지입니다. 만약 전환 신청 직전 5년간 수령한 단체실손 보험금이 200만 원 이하이면서 10대 중대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심사 전환됩니다. 10대 중대질병에는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증 △뇌졸중증 등이 해당됩니다. 무심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규 가입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